별별자산SOURCE CODE LICENSING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

권리자와 법무법인 로집사가 AI 학습용 라이선스 거래를 검토하며 주고받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약정서를 읽고 아래에서 서명하면 서명본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 가기 ↓자문위임 계약서 샘플

비밀유지약정서

권리자(아래 서명란에 적은 회사, 이하 "권리자")와 법무법인 로집사(이하 "로집사")는 권리자가 보유한 소스코드·개발 이력·기업 운영 데이터 등(이하 "대상 자산")의 AI 학습용 이용권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하 "본 목적")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비밀정보)

① 이 약정에서 "비밀정보"란 본 목적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이하 "제공자")가 상대방(이하 "수령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제공하거나 수령자가 알게 된 다음 정보를 말한다. 비밀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같다.

  1. 대상 자산과 그 통계·개요·샘플
  2. 제공자의 사업, 기술, 고객, 임직원에 관한 정보
  3. 견적, 거래 조건, 협상 내용
  4. 매수 후보의 명칭과 제안 내용

②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 수령자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2. 제공받기 전에 수령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던 정보
  3. 비밀유지 의무 없는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2조 (사용 제한)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목적에만 사용한다. 특히 대상 자산과 그 샘플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튜닝·평가에 사용하거나, 복제·역설계·가공하거나, 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3조 (공개 범위)

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임직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로집사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매수 후보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로집사는 제공 전에 매수 후보와 이 약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비밀유지 의무(본 목적 외 사용과 AI 학습의 금지, 반환·파기와 파기 확인서 제출, 위반 시 책임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약정한다.

③ 대상 자산은 통계·개요, 비식별 샘플,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전체 자료의 순서로만 제공한다. 샘플은 가능한 한 열람 전용 방식(내려받기 제한, 접근 기록 보관)으로 제공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넣을 수 있다.

④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수령자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면 미리 제공자에게 알린다.

제4조 (보호 조치와 유출 통지)

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기 비밀정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주의로 관리하고, 접근 권한을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② 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안에 제공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

제5조 (개인정보)

권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킨다.

제6조 (반환과 파기)

제공자의 요청이 있거나, 거래가 성립하지 않기로 확정되거나, 이 약정이 끝난 때에는 수령자는 지체 없이 비밀정보와 그 사본·백업, 비밀정보를 담은 파생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요청을 받으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만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 비이전)

이 약정은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이용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거래를 체결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제8조 (기간)

이 약정은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비밀유지 의무는 약정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 요건을 갖추는 동안 유지된다.

제9조 (위반 시 책임)

① 이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상대방은 위반 행위의 중지와 예방, 비밀정보의 반환·파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때 효력이 생긴다. 권리자가 별별자산 사이트에서 서명하여 보낸 약정서에 로집사가 서명하여 회신한 때에도 같다.

② 이 약정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이 약정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이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전자서명한 약정서는 서면 약정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권리자법무법인 로집사
아래 서명란에 적은 회사와 서명자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두원빌딩 6층
대표변호사 이정엽 (서명본 접수 후 서명하여 회신)

서명하기

서명 정보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명본을 직접 내려받아 보내기 전에는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서명란 안에 이름을 써 주세요.